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5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 전국의 인구 50 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간 특례시 경쟁에 불이 붙은 상태다.

특례 부여 등 특례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입법 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경기 지역의 수원·고양·용인을 비롯해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경기 성남·부천·남양주·안산·화성·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1곳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1건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9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0만 명 이상 도시도 행안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만 특례시 지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 지정 여부를 정부 재량과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행안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대도시 특례에 담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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