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CG) /사진 = 연합뉴스
무고(CG) /사진 = 연합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남자친구의 직장동료를 성추행 혐의로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께 남자친구의 직장인 시흥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평소 직장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같이 무고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떨어져서 지나갔을 뿐 신체 접촉도, 강제 추행도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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