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축구장 면적 167배 규모의 5개 공원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통해 살려냈다.

도는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 춘의·절골공원 2곳(45만㎡) 등 총 5곳 117만㎡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이들 공원의 회생 카드로 꺼내 들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회의를 개최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훼손지 복구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이날 공원으로 인가되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각종 개발사업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도가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성과이기도 하다.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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