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진 = 연합뉴스
전기차.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내년까지 도내에 전기차 충전기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의 기본요금과 이용자들의 사용요금이 함께 인상됨에 따라 도내 전기차 인프라 확보 추이가 한풀 꺾일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도내에 전기차용 충전기를 설치할 시 급속충전기는 한 대당 2천500여만 원을, 완속충전기는 한 대당 300여만 원 등 설치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면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이달 기준 도내 전역에 1만5천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도는 정부의 그린뉴딜 확대 방침에 맞물려 내년까지 2만 대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전기차용 충전기 설치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함께 인상되면서 전기차 소비 위축과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저조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간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1㎾당 2천580원(급속충전기 기준)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전액이 면제돼 왔지만, 개정 이후에는 절반으로 면제 폭이 줄어들면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대당 월 약 6만5천 원의 손실이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충전기를 사용할 때 면제돼 왔던 사용요금 지원 폭도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오는 8일부터는 충전기 사용요금도 기존 173.8원에서 250원대로 인상된다.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인상 전 연료비와 인상 후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전기차(아이오닉)가 연간 1만3천724㎞를 주행할 경우 인상 전에는 연간 약 38만 원의 요금이었지만 인상 가격이 적용되면 연간 54만 원으로 약 16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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