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4일까지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결혼중개 및 광고행위 등을 단속하는 ‘2020년 상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 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행정형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관서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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