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돼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불가해 시에 입주한 56개 드론기업체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경기도와 중앙부처, 공군과 수차례 협의 및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다.
공공분야에서도 드론을 도입한 정밀지도 구축, 항공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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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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