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입증서류 1장만 제출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를 확보, 수출입기업에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환적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 간 직접 운송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제3국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단순히 환적만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당국의 통제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세관통제확인서류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비가공증명서로, 타이완·홍콩·싱가포르에서 발급 중이다. 중국·일본은 비가공증명서를 아직 발급하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수출입기업이 환적화물에 대한 FTA 협정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1장만 준비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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