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의원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생활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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