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3명 의원 전원은 1일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무효"라며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 유상범, 이주환, 전주혜, 정희용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지난달 15일과 29일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당은 "상임위 구성에 관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는 중 통합당 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강제배정에 앞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사 표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개개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제배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48조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통합당 의원 전원을 강제배정한 것은 의장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 15일과 29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때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했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103명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박 의장은 이를 "국회법상 보임계도 함께 내야 한다"며 수리하지 않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