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 처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에 명시한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공수처 출범을 15일이 상식이라고 보지만 많이 늦어졌다"면서 "출범을 앞두고 방해하는 무모한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국민도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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