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3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특별출연해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 금융상품이다.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자의 1.5%를 매년 시에서 보전한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0.8%대로 보증료도 1%에서 0.8%로 낮춰 한층 부담이 덜어진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2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제조기업으로 소속 근로자의 2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의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번 지원으로 500개 기업에 1만 명의 고용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 소재 여행업체(일반·국내·국외) 500개 사에 각 30만~50만 원씩 홍보·마케팅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사업비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다. 지원받은 업체는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다. 광고비, SNS 홍보비, 배너·현수막·동영상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여행업체는 오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www.travelic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