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카츄방’ 유료 회원 A(2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B(20)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 또는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4만~12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유료 대화방으로 이동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천800여 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무료 대화방에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올라왔다"며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 등 25명 외에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향후 소환 절차를 통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카츄방’ 유료 회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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