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근무시간에 지각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병역법은 무단 지각이나 조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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