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현직 경찰관이 검체 검사를 받고도 결과 보고를 임의로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달 29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A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위는 부서 상관이 전화로 검체 검사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하자 "왜 쉬는 날 연락을 해서 업무 지시를 하느냐"며 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경위를 인천시 부평구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체 검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불복종해 A경위에게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관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게 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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