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도내에서 생산·유통·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인증해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 신청은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가능하며, 인증 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경기지사 인증 희망 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현장방문 후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 이뤄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일부터 6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이 밖에 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식품안전과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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