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한 뒤 남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및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 딸과 6살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지만, A씨와 딸은 깨어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 왔고, 남편은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부부가 일정한 수입마저 없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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