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사진 = 경기도 제공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 3곳 중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AED 의무설치기관 479곳, 2천142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2%인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작동 불량이 확인된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1천20대로, 보유 기기 중 74.6%가 미작동되는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엔 현재 2천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천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으며,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가구 이하 321곳 558대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또 5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600가구 초과 공동주택 145곳 1천555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을 포함하면 394곳 1천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 경과한 경우도 있었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사례도 발견됐다.

도는 도내 시군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 조치할 예정이며,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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