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노인·청소년 등 10개 상담기관과 ‘가정폭력 신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 상담기관의 상담사, 방문지도사가 직접 피해자의 조력인이 돼 경찰에 통보해 주는 제도다. 현행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노인학대와는 달리 신고의무가 없어 상담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신고조력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사안별 철저한 사례 분석, 사후 모니터링과 전문기관 연계, 기관들과의 월례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자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신고조력인 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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