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운영 허용 등을 이끌어낸 점이 규제 합리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 현장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라는 제목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 분야를 우수 사례로 발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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