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가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LH에 LH 임대산단 토지 임대료 감면을 건의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 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가운데 총 15만8천㎡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 임대료는 총 5억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간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의 임대산단 감면 건의에 대해 국토부도 공감을 표하면서 해당 규정을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이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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