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다가 길 가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을 마시고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행인 B(51)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다.

현장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사고 지점에서 10여㎞ 떨어진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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