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이 팽팽히 대립 중인 인천시 동구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 변경안을 반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남궁형 인천시의원)이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서림조합 측은 기피신청 이유로 도계위 심의에서 남궁 의원이 비상식적 언행을 되풀이한다고 밝혔고, 남궁 의원은 기피신청 자체가 도계위를 압박해 해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2일 시, 조합 등에 따르면 남궁 의원의 도계위 심의위원 제척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시와 시의회에 접수됐다. 서림조합은 시와 구의 실과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시 도계위에 상정된 안건을 남궁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흠결을 주장하며 보류 결정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구가 지역구인 남궁 의원이 서림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인위적으로 무산시키고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도시재생)의 사업으로 유도하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예정된 도계위 심의에 남궁 의원이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림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8일 도계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치열한 심의에서 부결된 서림구역 해제안을 남궁 의원은 6월 24일 도계위에 출석해 해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것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처사로, 도계위의 권위까지 실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궁 의원은 "이런 식으로 도계위원과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서림조합은 구역을 해제해 해산시켜야 한다"며 "조합에서 나오는 월급 때문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공간을 재개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의 개발정책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근본이 일의 공정성과 청렴성이다"라며 "개발의 정의로움이 없고, 사익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발정책이 움직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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