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받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중 4천200억여 원이 감액되면서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정부추경안’을 통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2조522억 원을 감액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4천219억 원이 감액됐다.

보통교부금은 교직원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을 위한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받는다. 경기도의 경우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을 포함해 매년 전체 보통교부금의 21.69%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11조7천200억여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감액으로 인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계획했던 교육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세수 감소 및 교부금 삭감에 대비해 1천800억여 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채 미편성 보유재원으로 남겨 뒀지만, 교육부의 감액 규모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아 당장 2천400억여 원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고1 학생들의 수업료 반환 문제 해결은 물론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길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감액 사태를 맞은 도교육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반영해야 함에 따라 국내외 연수와 행사 경비 등 코로나19에 따른 미추진 사업을 시작으로, 급식경비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운영비와 목적성 사업비 등 전 분야에 대한 감액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학교 신설 등 시설사업비를 포함한 매년 해를 넘겨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선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방안을 찾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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