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홍보에 나섰다.
우선 이천시 관내 34개소 급속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향후 현수막 게시, 신문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되며, 전기자동차 차주들이 충전시설을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천시는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선착순 지원) 대상 차종을 공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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