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왕숙2지구 주민보상협의조합’ 발족식 및 주민총회에는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18년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수용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경선 초대 조합장을 중심으로 권익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선 조합장은 "왕숙2지구 모든 토지주와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을 대변해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당한 보상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왕숙2지구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토 보상,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보상 등에 대한 주민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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