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을 앞둔 수원지법 판사들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견학했다.

수원지법은 허부열 법원장과 형사재판 담당법관 17명이 지난 3일 서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견학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미결구금 피고인에 대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들은 전자장치 실물과 부착 방법,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현황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 담당실무자에게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견학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깊이 이해하게 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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