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용 세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화성시 관내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신면 사곳리 삼밭골천 인근의 주민 제보로 현장에 출동해 하천 하류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제조하는 과정에 약 60kg의 세제원료를 누출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 해당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독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장 폐쇄 등 강력히 처단할 것"이라며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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