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은혜(성남 분당갑)국회의원은 분당지역 등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의 지난 총선에서의 1호 공약이자 국회 1호 법안이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 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가 담겨 있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 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과 조세 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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