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내 경마·경륜·경정장의 무기한 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고양·부천시 등에 설치된 일부 화상 경륜·경정장이 완전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사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내에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시흥·고양·부천에 설치돼 있는 화상 경륜·경정장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지역에 속하면서 7년 전부터 폐쇄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속되는 민원과 지난해 고양시의회 등에서 장외매장 관련 결의안 등이 제출되자 지난 1월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폐쇄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에는 도, 해당 시 관계자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경륜·경정 장외매장 폐쇄 시기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3개 지점 폐쇄 시 발생하는 인근 상권 매출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통해 거둬들여 왔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수(연간 약 360억 원 규모),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일자리 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체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일 도와 해당 시에 공문을 발송했고, 이달 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폐쇄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갑자기 폐쇄 조치가 이뤄질 경우 3개 화상 경륜·경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5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상권 매출 감소나 일자리 문제,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3개 시와 충분히 협의 후 문체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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