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검토 의견이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외부에 회의 종료 즉시 노출되면서 오해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결과에 대한 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도계위는 원안 수용 2건, 조건부 수용 1건, 보류 1건 등 4건을 처리했다. 결과는 위치, 면적, 주요 내용 등이 간략히 정리돼 있다. 위원들이 각자 내놓은 안건에 대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시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계위 회의록은 1개월 이후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보류 안건은 6개월 뒤에 공개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건의 위원 의견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소동이 생기고 있다.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관련 조례에 벌칙 규정이 없어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 의견을 낸 A위원은 명예훼손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해관계인들이 A위원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가 하면 해촉까지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A위원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계위 발언 내용이 벌써 이해관계인에게 전달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위원들이 의심되지만 특정할 수 없는 일이라, 로비에 따라 위원들이 행동한다면 도계위 취지는 이미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발언 내용을 외부로 전달한 위원들을 해촉하기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안자 설명 등은 이해관계인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위원들끼리만 있을 때 오간 의견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확실히 해촉해야 할 정도로 의견이 새어 나갔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 도계위원 임기는 오는 9월 2일까지로 당연직(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8명과 외부 위원(교수 12명, 연구위원 4명, 시민단체 3명, 주식회사 1명, 사단법인 1명) 21명으로 구성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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