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도내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시범운영에 선정된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 등으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자문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 대표 자치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만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을 집행하는 등 한정된 형태였지만, 이번 승인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고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진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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