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도내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시범운영에 선정된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 등으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자문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 대표 자치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만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을 집행하는 등 한정된 형태였지만, 이번 승인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고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진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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