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연합뉴스
사격훈련./연합뉴스

군부대 사격장 출입문을 막아 훈련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군부대 사격장 출입문에 철제 기둥을 박고 철제 패널을 설치해 막는 등 수차례 훈련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격장 인근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계열사 직원으로, 동료들과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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