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현직 경찰관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징계의 주요 원인인 지시명령 불이행이 사실과 다르고, 경찰 직장인협의회 회장인 자신을 내쫓기 위해 ‘전보 조치’라는 과한 징계가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경징계 처분<본보 7월 2일자 19면 보도>했다. 징계위는 A경위가 지난 5월 초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징계했다. A경위는 감봉 1개월과 함께 부평지역의 한 경찰서 산하 지구대로 전보조치됐다.

 A경위는 징계위가 제시한 징계 이유를 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검체 검사 예약 일정과 함께 음성 판정 결과 등을 내부 직원 연락망을 통해 제때 통보했다는 것이다.

 A경위는 이번 징계가 상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찰직장인협의회 회장인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에 알려진 지시명령 불이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내부 직원 연락망에는 바로 보고했으며, 또 다른 내부 직원망은 비번일에 새롭게 생성된 것이라 보고하지 못한 것일 뿐 지시명령 불이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정 상급자가 직장인협의회 회장인 나를 눈엣가시로 여겨 과한 징계를 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경찰단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징계이며, 직장인협의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소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징계 수위는 직장인협의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는 변호사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 후 소청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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