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되는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농·수·축산물을 배달할 때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은 농축산물 9개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이다.

또한 수산물은 15개 품목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판매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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