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이다. 

다만,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것으로, 3년 적립 시 본인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의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 3회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1-828-4159)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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