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 추첨을 통해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수의 기업 및 단체들은 수요가 몰리는 상품의 구매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판촉을 위한 경품 행사를 위해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법안은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품으로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대해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 부과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 ▶추첨 과정 공개와 참관 허용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기업들과 단체가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투명하게 규율할 법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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