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 웅지학원의 임시이사 파견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웅지세무대학교(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웅지로 144번길 73)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달 3일 임시이사를 선임해 통보했다.

사분위는 제172차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웅지학원(웅지세무대학교)에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박혜경 등촌고 교장,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이종원 신한대 부총장, 이창헌 변호사, 이정석 변호사, 사공윤 공인회계사이다.

그동안 웅지세무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설립자와 전 총장(설립자의 부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이사들은 학교 설립자의 고향 친구 및 선후배, 회사 관계자 등 특수 관계인들로 구성돼 이들의 범법행위를 방조하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했다는 민원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교비 횡령액을 반환하고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도록 수차례 계고했으나, 학교법인이 결국 이행하지 못하자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다.

웅지세무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요청사항은 불법 임명된 현 총장의 해임과 법인·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및 행정감사 실시이다. 두 가지 요청사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조치임을 강조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법인과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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