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여름철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