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여름철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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