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천문학적 경제효과가 수반되는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놓고 인천이 경쟁 도시를 제치고 사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윤관석·송영길·김교흥 국회의원 등 11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안은 당초 2018년 5월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1등급 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과 배치된다며 당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기본계획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T2) 인근에 1천600만㎡ 규모의 MRO단지를 추진하기로 했고, 지역 정치권도 인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입법활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공항에 MRO단지가 조성되면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해외로 지불되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관련 기업 유치와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인천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MRO단지의 생산 유발 효과는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객이 아닌 화물 및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경남 사천·진주·통영·거제상공회의소 등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MRO산업이 사천과 인천으로 분산되면 중복 투자로 혈세가 낭비되고, 전국 항공부품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역할 분담 카드를 내놨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위주로,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화물기 개조 및 엔진업체 등 복합 MRO 유치로 해법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에서도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을 대신해 MRO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민간투자유치와 업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각 공항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는 개정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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