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국회의원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관정·배수장·용수로·배수로·도로·방조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도 관련이 없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다.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이 대표적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