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특정 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업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도의 사전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약 1억8천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인 ‘양주권역 노후취약 교량 보수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파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도는 S사가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하고 위법성을 해소해 도의 행정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두례 판사는 "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 사유일 뿐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