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차량 파손’을 자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인천시 서구 한 등산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벽돌을 집어 던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해 1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7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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