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CG) /사진 = 연합뉴스
신천지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2월 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만희(89)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는 그의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100억 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 및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총회장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수사단계상 우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며, 앞으로 이 총회장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