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매각한 법인 등 18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2015년 평택시의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농지 취득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농지를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그러면서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안성 B농업법인도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7천437㎡를 37억 원에 매입한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처분한 땅을 농사 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해 임야를 되팔고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1천100만 원을 완납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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