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남동구 장수동 이승훈(1756~1801) 역사공원 땅값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이승훈 역사공원 터(장수동 산135 일원 4만5천831㎡)에는 2만여㎡의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장수동 산135-3)가 있다. 시는 국토부 땅의 무상 귀속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국토부는 유상 매각을 결정했고 LH에 대리를 맡겼다. 시와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2022년까지 이승훈 묘(시 지정기념물 63호) 주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 천주교는 역사공원 터에 1만7천㎡의 땅을 갖고 있고, 역사공원 조성 후 시에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시는 유상 매각을 위해 국토부 땅의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나왔다. 국토부와 LH에 감평금액을 알려 주고 매매 의사를 물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 국토부 토지는 이승훈 역사공원 부지의 43%가량을 차지해 시는 실시계획 인가(8월 예정) 전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가장 큰 필지인 국토부 땅 매입이 진행돼야 나머지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협의 과정을 거쳐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훈 역사공원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시 96억 원, 천주교 48억 원이다. 이 중 토지보상비는 약 65억 원이다. 국공유지 52.3%, 천주교 포함 사유지 47.6%다. 천주교를 뺀 개인 소유주는 12명이다. 시 문화재과는 땅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지 천주교와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땅 감평금액이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행"이라며 "LH와 토지분할 등을 계속 협의하면서 긍정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감평금액 통보 이후 어떻게 나올지 의견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를 이달 신청하고 다음 달 인가가 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 사유지를 보상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토지가 워낙 커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 매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훈은 한국 최초 영세자로 한국 천주교회 창설자 중 한 사람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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