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중면 소재 양문산업단지에 있는 A업체가 영업허가는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으로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축산물가공업체,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섬유 소재의 장갑(목장갑)을 특수세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탁업 미신고 꼼수 영업’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포천시와 산업단지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돼 있음에도 업체 대표자의 가족이 몸담고 있는 식품업체와 연계해 축산물 해체 작업 등에 사용되는 목장갑 세탁서비스 및 영업을 해 왔다는 지적이다.

A업체는 공장 내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6∼7대 규모로 설치, 7명의 직원을 두고 하루 2t 이상 목장갑을 특수세탁을 하고 경기 및 인천, 서울지역의 육가공업체, 정육점 등에 지속적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률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법 및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광범위하게 적용받고 있다.

특히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사업주)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위생평가와 교육을 받는다. 관련 법규를 어길 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실형 및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세탁업이 아닌 염색가공업체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위생점검 의무와 처벌 등을 교묘히 피해 온 셈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 포천시에 문의한 결과, 세탁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 대표가 양문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동식물성 유지 제조 전문업체인 B식품에 근무하는 C전무이사의 자녀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A업체 관계자는 "염색가공업으로 허가된 것은 맞지만 고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목장갑 세탁은 식품회사 거래처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와 산업단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세탁업으로 미신고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염색업체 공정 중에 특수세탁 부분이 있어 섬유를 소재로 세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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