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역사저널 그날'에서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를 조명할 예정이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7월 7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 1TV '역사저널 그날'은 '한국전쟁 그 후, 춤바람이 일다'란 부제로 '박인수 사건'과 '자유부인' 논쟁 등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나라에 춤바람과 댄스홀이 성행한 이유와 문란한 사생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지난달 방송된 SBS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도 집중 조명했던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은 1950년대 중반 박인수가 여성을 농락한 사건으로 6·25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 한국인의 정신적 풍토에는 전쟁이 가져다준 상처와 더불어 심한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풍미되다가 늦게 수입되었던 퇴폐와 향락의 소용돌이 등이 사회전반에 방종한 전후 풍조를 조성했다.

박인수 사건이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시기였던 1950년대 중반 대한민국 현역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70여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던 성추문 사건을 말한다.

박인수는 애인의 배반에 대한 복수심에서, 당시 한창 유행하고 있던 댄스를 미끼로 약 1년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인을 농락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대가 대부분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대학 재학중인, 지성을 갖추었고 당시 사회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여성들이었다는 점이다.

박인수는 단 한명의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과 3심에서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인수는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해 여대생을 비롯해 70여명의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박인수는 중학을 중퇴하고 해병대에서 헌병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애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타락하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군에서 전역한 1954년 4월부터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낙원장 등을 무대로 해군 헌병대위를 사칭하며 소위 '처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의 여성과 관계했다. 훤칠한 키의 미남자였던 박인수는 헌병으로 복무시절 익힌 사교춤 실력으로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피해여성들의 상당수가 여대생들이였으며 국회의원과 고위관료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하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박인수의 주장은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세상의 큰 관심을 모았었다.

이에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순결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자유부인', '사모님' 등의 유행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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