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7일 이른바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이름을 따왔다.

개정안은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최근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와 지역체육회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이나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실지조사 등 2주 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도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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