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은행 및 편의점 등 총 446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분실·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서가 자체 제작한 이 스티커는 가로 15㎝·세로 6㎝ 크기로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분실 또는 절취행위에 대한 경고문을 삽입했다.

스티커 부착과 함께 의정부서는 해당 은행과 편의점의 범죄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탄력순찰 노선으로 지정해 순찰활동을 강화 중이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범죄 예방 정보 전달 시스템 ‘공동체치안 전달자’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체치안 전달자는 경찰서에서 각종 범죄 수법 및 예방수칙 등 범죄 예방 관련 소식을 협력단체원 1만6천500여 명에게 전달, 단체원들이 다시 주변 시민들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이다.

곽영진 서장은 "은행이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손님들이 실수로 놓고 간 물건(현금, 가방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의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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