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사진) 국회부의장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연금가입자의 성실 납부 문화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천567명 ▶2018년 12만3천559명 ▶2019년 14만7천254명으로 지난해 신청자는 5년 전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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